의사국시 공고기간 단축···의대생 2700명 실기시험 가능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 총리 '국민 생명·건강 무엇보다 중요' 2021-01-12 11:55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은 보건 위기상황에서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등 건강보호와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의료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 실기시험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 국가시험은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