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도전문의(교수) ‘자격 상실’ 주의보
교육이수 시점·방식 등 꼼꼼한 확인 필요···수련현장 혼란 2021-04-02 07:02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공의 배정의 필수요건인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자격을 잃게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혼란의 시발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전공의법이다.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차원에서 기존 지도전문의도 의무적으로 기초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기존에 신규 지도전문의에게만 부여됐던 기초교육(4시간)이 기존 지도전문의까지 확대 됐다. 그 기한은 2020년 1월 15일까지였지만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기존 지도전문의 중에 아직까지 기초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기한 이후에 받은 경우가 적잖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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