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 모호한 '의료행위 범위' 재정립 시급"
선종수 동아대 교수 "디스털 헬스케어 시대, 환자가 건강정보 생산 주체 등 역할 확대" 2023-03-18 05:40
과학기술 발전으로 헬스케어 영역이 확장되며,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개발 및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로 변화하고 있다.예방 중심 개인 맞춤형 의료가 발전하면서 환자가 개인 건강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등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선종수 교수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환자 등 비의료인이 의료에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