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부작용 우려”
“중대과실 구체화 필요하며 의료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해야” 2026-04-10 09:11
일명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도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결과 중심의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대한내과학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중대과실 범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내과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중증·응급·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의 위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