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 전공의 배상책임, 인정 못해"
대한응급의학회 "법원은 최선 주의의무 안했다고 판결, 응급의료 위축" 2025-02-13 11:05
사진제공 연합뉴스데이트 폭력에 의해 발생한 경막외출혈 상해 사망을 두고 의사와 병원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 전공의가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환자 사망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은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특히 해당 의사는 전공의로 충분히 숙련치 않은 상태로 시술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책임을 지운다면 숙련과정까지 전문의를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