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흡연은 명백한 중독질환”
“현대의학 역학적 인과성 개념 외면한 판결” 비판…“공중보건 근간 흔들린다” 2026-02-08 07:19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흡연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 배상 책임은 부정한 가운데 호흡기 전문가들이 “의학적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부가 흡연 중독성과 폐암 유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담배회사 법적 책임에는 면죄부를 준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학회는 흡연을 단순한 기호 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규정된 중독 질환’으로 정의했다.학회는 “니코틴은 강력한 의존성을 유발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며 “특히 청소년기 흡연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는 기전을 고려할 때, 이를 흡연자 ‘자유 의지’나 ‘자기 결정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중독질환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