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 합리적 조율 필요”
대한정형외과醫 “환자 권리는 박탈, 보험사 이익은 보호” 2026-04-27 12:06
의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데 대해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반발했다. 환자의 권리는 빼앗고, 보험회사의 이익만 챙기는 ‘가짜 복지’라고 비판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익 대변인이기를 자처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통보했다.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등 치료행위를 제한하는 일률적인 기준도 제시했다.의사회는 “각 병·의원의 임대료, 물리치료사의 급여지출 등을 감안해 제시해온 10만원 대의 수가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