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위조→검진·비대면진료→수천만원 급여
법원, 30대남성 '징역 5년' 선고···향정신성 신경안정제 SNS서 판매 덜미 2023-04-25 19:15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수원 某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5300여 만원의 급여를 탔다.그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