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채용기준 강제화…병원계 '공분'
병협 "의료법 개정안 반대" 제출…"뽑고 싶어도 못뽑는 현실" 2023-07-13 12:01
병원 규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인원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병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