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가산수가 공문' 논란
'환자부담금 평일과 동일' 부과 시사…소청과醫 "의료법 위반 교사" 반발 2023-09-22 12:22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진료 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가산 없이 환자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부과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의료계에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관련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