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골막천자 유죄, 법원 판단 존중"
1심 판결 뒤집혀 2심서 '의료법 위반' 판결···"무면허의료 강력 대응" 2023-08-11 18:40
의료계가 전문간호사의 불법 골막천자 의료행위 판결과 관련해서 1심 판결과 다른 항소심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의사 지도·감독 하에 시행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골막천자는 골반뼈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을 채취하고, 굵고 긴 바늘로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한다.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