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vs 안경사협회 ‘굴절검사 규정’ 충돌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준비···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2025-04-01 06:11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와 안경사 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안경사협회는 “기존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해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금년 2월말 발의됐으며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 개정해서 업무범위 확대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손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한다는 취지다.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