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보건복지부 장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 지정 2024-12-18 07:11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진보당 정혜경·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지난 10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강·정혜경·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는 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