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소홀…“500만원 배상”
창원지방법원 판결, 방사선 치료 부작용 환자 ‘4900만원 손배訴’ 제기 2025-02-27 06:38
유방암 환자가 “병원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소화영)은 지난 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집 근처 B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계획했던 치료 횟수보다 5회 많은 총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가슴 변형과 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