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단순폭행 ‘10년 이하’ 징역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사 상담도 방해 금지 적용” 2025-03-17 18:02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