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정특례 질환 확대
66개 희귀질환 적용…국민 1만4000명 '의료비 경감' 혜택 2024-12-13 09:40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66개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로 변경돼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