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 더 엄격해진다…‘최대 할인’ 등 표현 불가
政, 개정안 입법예고…동물병원 전문약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2025-11-28 12:14
앞으로 약국 광고에는 ‘최고’,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