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0명 '환자대변인'…"의료분쟁 조력"
복지부 "중대의료사고 피해 법적·의학적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2025-04-14 11:36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특히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에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