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행위 허용 문신사법 ‘법사委 통과’
“공포-시행 사이 처벌 등 규정 보완”···정은경 장관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2025-09-10 19:32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문신사에게 금지되는 문신제거행위 정의 추가 ▲위급상황 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문신사의 면허 취소 ▲문신업소에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