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동산병원 건물 약국 개설, 2심도 "위법"
대구고법 "의료기관-약국 담합 가능성 크고 의약분업 취지 위배" 2022-05-18 12:32
대학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공입찰 방식으로 약국을 유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 등은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러한 형태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약사법상 약국은 병원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해당 약국들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에 학교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