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평균 20억 환수
금년 6월부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방침 2020-04-29 09:47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징수금의 체납 기한이 1억원 이상, 1년을 경과하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공단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최근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으로부터 올 한해 사무장병원 근절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구체적 규모와 체납액 통계는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