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회 이상 제왕절개 등 수술 간호조무사와 원장
울산 某병원 대표원장,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조무사, 징역 2년6개월 벌금 300만원 2023-01-03 16:05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이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해당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받았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내렸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某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