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녹내장 등 42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건보공단, 만성신부전 범위도 완화…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2023-01-10 13: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