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15억 배상→‘의사 무죄’
2심 판결 뒤집혀, “주의의무 위반 과실” vs “환자 후유증 발생 인과관계 불충분” 2023-03-20 05:25
수술 이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집도한 의료법인이 1심에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의료진 과실과 환자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현종)은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10월경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자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우측 발목 삼과골절을 진단 받고, 11월 척추 마취 후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우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