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효과 확인 복막투석 재택 시범사업 '3년 연장'
병원급 참여기관 공모…"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등 임상 효과 추가 분석" 2023-03-22 06:06
본사업 전환 요구가 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환자 삶의 질, 치료 효과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됐지만 해당 사업은 다시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시범사업 선정결과 통보 후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인력 기준은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