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대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복지부-자율심의기구, 내년 2월10일까지 '치료경험담' 등 모니터링 2023-12-11 14:10
정부와 의료계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설치·운영 중이다.이번 집중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