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부정맥·판막→'심뇌혈관질환' 명시 추진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법 개정안 대표발의···시행규칙 위임규정 복구 2024-01-01 15:04
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뇌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심부전증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다.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818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2년 6월 개정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