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다발성경화증 등 4개 '고엽제후유증' 추가
'법 개정안' 통과···보훈부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예우 지원" 2024-01-26 17:10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