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사 등 보건소장 확대-자보수가 사후 조정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8일 본회의 처리, 지역 소아거점병원 육성법도 통과 2023-12-09 07:54
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에도 조정 및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소아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권역별로 소아암거점병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 의사 우선 임용 불가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보건의료공무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이달 7일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된 후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다. 우선 9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