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직하면 징역형, 협박죄로 정부 책임 묻겠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 법률대리인 "사직서 제출 행위, 형사 처벌 사유 아니다" 2024-04-29 17:54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법률대리인으로, 의대 정원 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