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파장…보험업계 전방위 확산
산재 이어 자동차보험도 급여기준 변동…실손보험 지급 기준 개편 촉각 2026-07-05 16:31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그 파장이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업계도 후속 대응에 나서면서 보험제도 전반의 도수치료 보상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치료횟수와 실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 물리치료 이후 시행을 원칙으로, 주 2회·연간 15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산재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산재보험 도수치료 역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다만 산재보험 특성상 환자 본인부담 없이 보험급여로 보상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자동차보험도 곧바로 제도 개편에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