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데바 제공 범위 조정기구 설립 검토”
생명윤리정책과 “윤리적 활용 제도 개선, 美 AGA 같은 역할 수행” 2024-11-08 06:15
정부가 시신(카데바) 제공기관(의과대학)의 제공 가능 범위 조정하는 기구 설립 검토에 나선다. 또 영리 목적 시체 이용 금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월 한 민간업체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모(某)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전국 의대, 한의대, 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3년 간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에 대해 공감, 기증 시신의 윤리적 활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해부 교육의 타당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