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쪼개기' 등 병원 연루 실손보험 사기 '철퇴'
금감원, 조직적 보험사기 4개 유형 공개…의료인 면허정지·징역형 경고 2025-09-09 12:27
사진제공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 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키기 ▲허위처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