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대학병원 교수도 근로자” 헌법소원 예고
전국의대교수協 “교원 지위만 있어 파업 불가, 40개 의대 노조 활성화” 2024-06-24 11:43
의료계의 불합리한 제도 혁파를 선언한 의대 교수들이 우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이번 의료사태와 유사한 일이 향후 발생했을 때 교수들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대비,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교수들이 현재 근로자가 아닌 교원으로만 인정되면서, 병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실제 법원은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교수들은 교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