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파견 마침표···셀트리온 최종 '승(勝)'
1심 패소·2심 승소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강제 지휘 아니다" 판결 2025-10-01 05:50
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 방역·청소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프리죤’ 소속 근로자 2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 도달일은 26일이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셀트리온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됐다.앞서 프리죤 직원들은 지난 2019년 셀트리온 공장 무균실 벽, 바닥 등 야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으로부터 파견,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셀트리온이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