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가능성 낮은 합병증까지 설명…“아니다”
법원, 1심 이어 항소심도 항소 기각…"일반적 증상·치료법은 충분히 설명” 2026-01-27 06:02
급성췌장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결과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환의 일반적 경과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측하기 어려운 치명적 합병증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5일 급성췌장염 환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망인 A씨는 2018년 6월 7일 상복부 통증과 두통, 발한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 복부 CT 등을 거쳐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금식과 수액 공급, 통증 조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