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제네릭 약가 '54%→40%대' 하향 조정
건정심, 약가제도 개선 논의···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 대폭 확대 2025-11-28 18:07
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은 10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약가 산정체계를 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국내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