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사망…의사·병원 ‘수억원 배상’
응급의학의사회, 광주고법 판결 강력 비판…“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처단” 2025-02-08 07:48
데이트 폭력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당 전공의와 병원에 대해 가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4억3천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진 이후 의료계는 “부당한 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폭행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뇌출혈 환자라면 사망 가능성이 있는 중증환자”라며 “이를 초래한 것은 당연히 가해자”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법원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의료진을 만나지 않았으면 살았을 것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