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유지…브랜드리팩터링 항고 '기각'
서울고법, 부채 초과·의견 거절 등 재무위험 근거 '회생 필요성' 인정 2025-12-12 08:35
동성제약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동성제약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前) 대표가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재무 건전성 악화가 이미 임계점에 이르러 회생절차 착수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23일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동성제약 최대주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맞섰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회생 개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