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8시간·유효기간 3년
복지부, 교육과정 세부사항 규정…간호사중앙회·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인정 2025-09-02 05:52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됐다.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됐다.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며,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번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