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제약사 등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政, 처벌 수위 낮추는 법안 추진…병원계 “과태료 2000만원 많다” 우려 2025-06-21 22:29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의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이마저도 과하다는 반응이다.형사처벌인 ‘벌금’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수위를 완화시키는 것은 공감하지만 책정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이다.앞서 법제처는 의사, 약사, 제약회사,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행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약사법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