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료보호제 실시, 희귀약 지재권 강화”
식약처 “임상시험 자료, 다른 사람이 품목허가 사용 불가·지적재산권 10년 보호” 2025-03-07 09:38
지난 2월 21일부터 ‘의약품 자료보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희귀의약품이나 새로운 효능·효과를 입증한 의약품 등의 지식재산이 한층 더 보호받게 됐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사진 中]은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을 만나 새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사진 右], 이근아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사진 左]도 배석했다.김춘래 과장은 “이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원제출자 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재심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위해성 관리 제도(RMP)로 통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