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관리자 배치’ 의무화 추진
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병원급 필수·의원급 특정조건 부합” 2025-01-08 06:51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병원급은 반드시 배치하고 의원급은 특정 조건일 때 배치토록 하며,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변경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래 수면제, 식욕억제제,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오남용·불법투여·임의폐기·불법유통 등 사례도 늘며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