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 통보, 전화·팩스 이어 ‘온라인’ 추가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심평원 업무포털” 이용 2025-01-21 12:08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에 통보하는 방식을 기존 전화, 팩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한다.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게 된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