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재검토 시사
김윤덕 국토부장관 답변···김정재 의원 “의료 전문성 침해, 보험사 편의성 정책” 2025-10-19 17:19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이롱 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와 결탁한 과잉진료하는 의료사기범들을 잡아내 처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5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횡행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