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대법원 판결 환영”…산별교섭 예고
임금 관련 정부-수련병원과 협상 추진…“악습 버리고 대우 정상화” 2025-10-23 12:24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환영했다. 23일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경영진은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히 대우하라”며 임금과 관련한 정부와 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예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전공의노조는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