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 ‘법제화’ 박차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노정합의 ‘1인당 적정환자 수’ 규정 2025-08-06 16:42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