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의사 '59일 업무정지' 위법
원고 "피부과 특성상 급여‧비급여 혼재" 주장…법원 "정상 진료까지 확대 처분 부당" 2022-12-07 06:40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피부과 의사에게 업무정지 59일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환자 사례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제보를 받아 2017년 11월 현지확인을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