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오늘 1심 판결…지귀연 재판장 "국회 병력 투입, 국정 마비 목적 뚜렷" 2026-02-19 16:14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前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 핵심을 '국회에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회로 군을 보내 봉쇄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회가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