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청신호
대한골대사학회 정책토론회서 문제제기…복지부 "긍정적 검토" 2022-05-26 19:58
환자의 지속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제34차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환자 중심의 뼈 건강 선순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의료진들이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 급여 기준’이었다. 약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실제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제제, 졸레드론산 등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데, 약물 복용 후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초과 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김경민 역학이사(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현재 지속 치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