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1순위 ‘소송’…의사 ‘조건부 면제’ 추진
이종성 의원, ‘필수의료지원법’ 대표발의···‘설명 의무’ 구체적 요건 명시 2023-04-24 12:09
필수의료 시행 중 발생한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필수의료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 등 12명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 필수의료지원법 골자는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 ▲정부 종합대책 수립 ▲법·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이다.&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