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비인후과의원 집단감염…“의사 6억 배상”
법원 “제품 이상 아닌 관리 부주의” 판결…“주사 준비과정에서 오염” 2023-02-13 06:01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며 의사에게 6억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근육주사 후 집단적으로 이상반응이 생긴 환자들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의사 A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지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B씨를 고용해 업무보조 등을 담당하고 본인이 처방한 근육주사를 환자들에게 놓게 했다.하지만 2017년 5월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A씨의 병원을 찾아 해당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 가운데 피부가 붉게 변하며 염증이 차오르는 등 이상..

